※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한 실제 받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는 22%이상 세금을 걷지만 세금을 걷지 않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 복권 당첨금 청구 시, 200만원 초과 당첨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이전에는 5만원이상에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에 의해 분리과세 됩니다. 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농협에서 당첨금을 수령할때 세금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 로또6/45 10억원 당첨 시 실수령액
과세대상금 1,000,000,000원 - 1,000원(구입비용) = 999,999,000원
3억원까지 22% 300,000,000 x 22% = 66,000,000원
3억원 초과 33% 699,999,000 x 33% = 230,999,670원
총 세금 296,999,670원
실수령액 1,000,000,000원 - 296,999,670원 = 703,000,330원
당첨금이 10억이라고 한다면 10억중에서 약 3억원이 세금으로 빠져 나갑니다.